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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7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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