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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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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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