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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이라 함)의 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6조의2 신설). 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6조의3, 제14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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