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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8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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