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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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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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