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7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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