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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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