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