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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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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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