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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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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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