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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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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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