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9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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