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