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