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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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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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