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9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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