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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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