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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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