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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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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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