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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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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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