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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6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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