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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6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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