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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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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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