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39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40명 · 85%
반대1명 · 0%
기권10명 · 4%
불참30명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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