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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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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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