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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220153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하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 또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치 수립ㆍ시행과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외교부장관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경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박상웅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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