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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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