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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3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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