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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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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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