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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행사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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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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