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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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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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