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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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