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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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