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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고,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짐
미국은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방안 중 하나로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서면 중심의 소송에서 벗어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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