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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4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25년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소득 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을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은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약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쌀ㆍ밭작물ㆍ시설원예ㆍ과수ㆍ축산 등은 생산구조 자체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급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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