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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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