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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8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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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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