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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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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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