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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 같은 현실은 '24. 6. 3. 발표된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83%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였음. 더욱이, 종합병원은 예약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다음 내원 예약에 이르기까지 업무 담당자가 상이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인이 홀로 수어통역 없이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설령,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병원에 내원하고자 해도 사전에 해당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동반 일정을 예약하고 동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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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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