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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ㆍ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제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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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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