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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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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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