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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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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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