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53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176명 · 63%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103명 · 37%
본회의 표결 기록입니다. 개별 의원의 표결은 각 의원 페이지의 표결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