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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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