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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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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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