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7-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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