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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5-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함)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불위험지수 위험 단계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1항). 나.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해당 주민에게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두렁ㆍ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3항 신설). 라.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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