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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4-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산불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넘는 거대한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 진화 인력들이 시ㆍ도의 통합지휘 등으로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고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함.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통합지휘한 시ㆍ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ㆍ군ㆍ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ㆍ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보상금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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