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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9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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