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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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